🧿경기도 청년기본소득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인 기본권 보장을 위해 경기도와 시, 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년 청년 소득 지원금입니다.
⭐지급대상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24세 청년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
⭐지급내용
분기별 25만원 지급(최대 4분기까지 지원)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100만 원 일시금으로 수령가능합니다.
⭐지급일정
⭐지급방법
경기도 시, 군 지역화폐 (카드, 모바일, 지류 방식)
⭐사용처
경기도 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가맹점 찾기 < 우리동네가맹점 | 경기지역화폐 (gmoney.or.kr)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방법
⭐신청방법
⭐신청절차
✅신청서 작성
- 본인이 몇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난 분기 소급) '22년 2분기~'22년 4분기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를 체크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님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합니다.
✅주민등록초본 첨부(2023년 3월 2일 이후 발급 본) 또는 마이데이터로 자동제출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증명서 첨부(2023년 3월 2일~3월 31일 발급본)
⭐소급신청방법
- 2023년 1월 1일 기준 만 24세 청년에 한해서,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신청 가능합니다.
소급신청 분 |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
2022년 2분기 | '98.01.02 ~ '98.04.01 |
2022년 3분기 | '98.01.02 ~ '98.07.01 |
2022년 4분기 | '98.01.02 ~ '98.10.01 |
⭐제출서류
✅주민등록초본(3월 2일 이후 발급본) 제출
- 마이데이터로 초본 제출 시 별도 첨부 불필요
- 최근 5년(주민등록 계속 3년 이상 거주자) 또는 전체(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 주소변동사항 확인
-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포함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23년 3월 2일 ~ 3월 31일 발급본) 해당자에 한함
- <선택서류> 신청 위윔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
- 청년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지역화폐 등록을 위임할 경우 위임장, 증빙서류 제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유의사항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청년은 자동신청처리 되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신청확인 방법) 로그인 > 신청현황 > 청년기본소득 1분기
- (정보수정 방법) 로그인 > 신청현황 > 청년기본소득 1분기 > 보완하기(신청서 하단)
- 개명, 주소지 및 연락처 변경 시 정보수정(초본 추가 제출)이 필요하며 개인정보 불일치로 인한 지원금 지급 불가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접수기간 중(3월 2일 9시 ~ 3월 31일 18시) 신청페이지에서 청년기본소득 신청 취소 가능
접수마감일 이후 취소는 4월 13일 18시까지 시, 군에 취소신청서 직접제출(자세한 내용은 FAQ 확인)
✅국적취득자의 경우 국적취득 후부터의 거주기간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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