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란?
저소득 가정의 초중고등학교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급하여 학생 및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고 실질적인 교육기회보장을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기존에는 교육급여가 교육활동지원비 형태의 현금으로 지급되었으나, 올해부터는 카드 포인트(바우처)방식으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2023년 교육급여 바우처 지급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 중, 고등학생 가구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소득인정액 = (소득+재산+금융)-기본재산액-채무
2023년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항목
교육활동 지원비
지원항목 | 학교 | 지원금액 | ||
2022년 | 2023년 | 비고 ('22년 대비) | ||
교육활동 지원비 |
초 | 331,000원 | 415,000원 | +84,000(+25.4%) |
중 | 466,000원 | 589,000원 | +123,000(+26.4%) | |
고 | 554,000원 | 654,000원 | +100,000(+18.1%) |
교과서 대금 지원비
고등학생의 경우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를 연 1회 지급합니다.
교육청에서 학교로 교과서대금을 일괄 지급하여 일반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교과서 배부를 받습니다.
입학금, 수업료 지원
입학금의 경우 고등학교만 해당되며,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을 지원합니다.
신입생 입학 시 1회 지급하며, 수업료를 분기별로 지원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기간
- 신청 기간 : 2023.03.02(목) ~ 2024.06.28(금)
- 사전 신청기간 : 2023.03.02 ~2023.03.20
- 본 신청 기간 : 2023.03.29 ~2024.06.28
사용기간의 경우 2024.08.31(토)까지 사용해야합니다.
◎ 기존 교육급여 수급자는 2023.03.02(목)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신규 교육급여 신청자는 2023.03.29(수)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교육급여바우처 신청 방법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권자 본인 또는 학생(아동)의 법정 보호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 매일 09:00 ~ 22:00 신청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 주소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
교육급여바우처 카드 신청
▶ 교육급여 바우처는 신청인 명의의 신용, 체크카드에 카드포인트가 충전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카드신청 바로가기 (카드사 클릭 시 페이지 이동)
KB카드 | NH카드 | 롯데카드 | 비씨카드 | 삼성카드 |
신한카드 | 우리카드 | 하나카드 | 현대카드 |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 사용방법
✅유흥, 사행업종, 청소년 출입불가 장소, 상품권, 성인용품 판매점, 위생업종 등을 제외한 대부분 업종에서 사용 가능
✅ 카드사 세부 업종분류 방식, 가맹계약 여부, 가맹계약 등록 업종 상태 등으로 카드사별 사용처에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바우처 이용 카드사로 문의바랍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Q&A
Q. 작년 교육비를 지원받았는데, 또 신청해야하나요?
A. 이전에 교육비를 신청하여 지원 받고 있는 학생이라면 별도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혹시, 누락되진 않았는지 온라인으로 조회하거나 주민센터에 연락하여 확인하면 됩니다.
Q. 형제 중 첫 째는 교육비 지원은 받았고, 둘째는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신청을 따로 해야하나요?
A. 첫째는 기존에 지원 받고있기 때문에 신청안해도 되지만, 둘째는 교육비 지원을 받기위해 따로 신청해야합니다.
Q. 교육급여와 교육비 신청은 누가하나요?
A. 학부모님이 직접 신청해야합니다. 다만, 학부모님외에도 교육급여는 가구원 및 기타 관계인이 교육비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Q.신청 시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주민센터 방문시에는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는 비치되어 있습니다. 통장, 신분증 그리고 전월세거주자는 임대차계약서(집 계약서)를 가지고 가면 됩니다.
Q. 심사결과는 언제쯤 알 수 있나요?
A. 교육급여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60일 이내) 선정 여부가 결정되어 서면(문자)로 통지되고 교육비는 4월 말 ~ 5월 초 경 심사결과를 서면, 문제 등으로 안내드립니다.
Q. 교육급여 바우처는 언제지급되나요?
A. 분기별로 4번 나눠 지급되며, 1분기는 3월, 2분기는 6월, 3분기는 9월, 4분기는 12월에 지급됩니다. 그러나 관할 교육청에 따라 일정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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