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공급과 달리 경쟁률이 낮고, 상대적으로 당첨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따라서 특별공급에 해당되는 조건 확인 후 꼭 특별공급으로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의 공급방법에는 일반공급, 우선공급, 특별공급 총 3가지가 있으며, 이중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을 대상으로 우선적 주택을 분양하는 방법입니다. 특별공급 당첨은 인생에 1번 가능하며,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이에 해당됩니다. 전략적인 청약 당첨을 위해, 어떤 전형으로 청약을 넣어야 할지 많은 사례와 공부를 하셔야 당첨확률이 올라갑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기준
✅평생 1번 당첨 가능
✅전용면적 85m²이하만 청약 가능(단,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 9억 원 초과 주택은 제외)
*예비 신혼부부는 국민주택청약 가능(민영주택은 신혼부부만 청약 가능)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함.(무주택 기준은 혼인 신고일을 기점으로 계산)
✅혼인기간은 7년 이내(입주자 모집일 공고 기준 7년이 넘으면 지원 불가)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6개월 이상 납입 횟수는 6회 이상
✅공급 종류(공공주택/민영주택)별 소득기준
구분 | 공급비율(100%) | 소득 기준 |
공공주택 | 우선(70%)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맞벌이 120%) 이하 |
일반(30%) |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140%) | |
민영주택 | 우선(50%)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 |
일반(20%) | 월평균 소득 140%(맞벌이 160%) | |
추첨(30%) | 자산기준 충족 |
*자산기준 : 소유 부동산 가액 3억 3,100만 원 이하
*예비신혼부부는 모집공고일로 1년이내 혼인관계 증명서 제출 필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 항목
특별공급 가점 만점 기준은 13점으로, 만점에 가까울수록 확률이 높아집니다.
항목 | 배점기준 | 점수 | 비고 | |
가 | 가구소득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소득의 80%(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 100%)이후 | 1 | 공공주택에 한함 |
나 | 자녀의 수 | 3명 이상 | 3 | 공공주택은 태아가 포함되나 민영주택은 포함 안됨 |
2명 | 2 | |||
1명 | 1 | |||
다 | 행당 주택건설지역 연속 거주기간 | 3년 이상 | 3 | 공급신청자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거주한 기간 |
1년 이상~3년 미만 | 2 | |||
1년 미만 | 1 | |||
라 | 주택청약납입횟수 | 24회 이상 | 3 |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외 납입 인정 횟수 |
12회 이상 ~ 24회 미만 | 2 | |||
6회 이상 ~ 12회 미만 | 1 | |||
마 | 혼인기간 (신혼부부에 한함) |
3년 이하 | 3 |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선택 불가 |
3년 초과 ~ 7년 이하 | 2 | |||
5년 초과 ~ 7년 이하 | 1 | |||
마-1 |
자녀의 나이 (한부모 가족에 한함) |
만 3세 미만 | 3 | |
만 2세 초과 ~ 만 4세 이하 | 2 | |||
만 4세 초과 ~ 만 6세 이하 | 1 |
신혼부부 청약 당첨 전략
민영주택의 경우 자녀 2명 이상일 때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추천 / 1자녀 혹은 자녀가 없을 때 생애최초 특별공급
공공분야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에 따라 11점 이상일 때 신혼부부 특별공급, 11점 이하일 경우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노리는 것이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주묻는 질문 Q&A
외국에서 이미 혼인신고 후 국내에서 또 신혼신고 한 경우?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혼인 기간은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최초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최초 외국에서 혼인신고한 날을 기준으로 7년 계산해야 합니다.
결혼 전 주택 소유하고 혼인신고일 이전 주택 처분 후, 계속 무주택일 경우?
혼인신고일 이후부터 무주택이면 가능하기 때문에 과거에 주택을 소유했더라도 혼인신고일 이전에 처분하고 계속 무주택세대 자격을 유지했다면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아파트 신혼부부 특공, 부부가 각각 중복 신청 가능할지?
특별공급은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같은 세대에서는 1명만 신청해야 합니다. 또 다른 아파트 단지더라도 당첨자 발표일이 같다면 중복 청약으로 봅니다.
초혼, 재혼 일 때 자녀 수 산정은 어떻게 하나?
🧿초혼 : 청약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록되어 있는 자녀 중 미성년인 자녀만 자녀 수에 포함됩니다.
🧿재혼
✔청약자의 직계비속(입양한 자녀 포함)인 미성년 자녀로 청약자와 동일한 세대에 있는 경우
✔청약자의 직계비속인 미성년 자녀로 청약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에 있는 경우
✔청약자의 배우자가 이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미성년 자녀로 청약자와 같은 세대에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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