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사회초년생을 비롯하여 여러 청년들이 집을 구하는 도중 자금부족에 대해 고민이 많을 듯합니다. 저 역시 집 구할시기에 보증금대출, 전세대출 등 여러 은행상품들을 알아보곤 했는데요
오늘은 2023년 청년버팀목 전세대출 조건, 금리, 한도, 신청방법, 필요서류 등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주택이 없는 청년들이 전세 자금을 낮은 금리로 대출할 수 있는 상품을 의미하며, 특히 사회초년생이 많이 사용하는 대출상품입니다. 처음 월세를 내다보면 월세에 대한 큰 부담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는 큰 목돈을 모아야 된다는 생각때문에 많이들 걱정이 많으실텐데요. 전세를 살다보면 이자만 은행에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전세가 아무래도 월 지출액이 적어지게 됩니다.
🧿2023년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개정 내용 및 조건
버팀목의 경우, 전세집을 구하는 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 혹은 청년에게 낮은 금리를 적용하여 보증금을 빌려주는 정부지원 대출입니다.
⭐대상 : 만 19세 ~ 만 34세 무주택 청년
⭐금리 : 최소 연 1.5% ~ 2.1%
⭐한도 : 최대 2억 원
⭐기간 : 최초 2년(4년 연장가능, 최장 10년 이용가능)
⭐신청시기 :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조건
- 대출접수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세대주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5% 이상을 낸 사람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지 않은 자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 5천만원 이하인 사람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3.61억 원인 사람
- 연체 금융질서문란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등의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남아 있지 않은 사람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자는 신청 불가능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상 주택
✔임차 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 한함)
✔쉐어하우스(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 주택에 한함)
✔임차보증금 3억 이하
일반/신혼가구 : 수도권 3억 원 / 비수도권 2억 원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4억 원 / 비수도권 3억 원
⭐2022년 10월 4일부터 임차보증금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기존 임차보증금 1억에서 3억으로 한도가 늘어났습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이자 / 금리&한도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 원 이하 : 1.5%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 원 초과 ~ 4천만 원 이하 : 1.8%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 원 초과 ~ 6천만 원 이후 : 2.1%
🧿신청방법 & 필요서류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클릭 시 연결)
✅ 방문 신청 : 신한, 우리, 국민, 농협, 기업은행에서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 주민등록증
✅ 주민등록초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재직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 소득금액증명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본인 소득 및 원하는 주택상황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하는 전세자금대출을 확인하시어 꼭 원하시는 좋은 집 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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