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노동법이 보장하는 근로자의 권리이며,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하면 고용주는 일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정규직 근로자는 물론 아르바이트나 시간제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을 때는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한 대상입니다.
주휴수당 지급조건
1. 일주일 근무시간 15시간 이상
✅일주일 동안의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월요일~금요일까지 근무시간이 하루2시간이라면 일주일 동안의 근무시간은 10시간으로 15시간 이하기 때문에 지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주일간 3일 근무, 근무시간 하루 8시간이라면 15시간 이상이기 때문에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됩니다.
2. 근로계약서상 근무일을 모두 출근(개근)해야 합니다.
✅근로 하기 전에는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합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무일에 모두 출근하여 근무해야만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부득이 근무를 하지 못하는 경우 연차를 사용하면 지급 가능합니다.
3.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지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2021년 8월 변경된 근로기준법은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도 주휴수당은 지급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1년 8월 이전에는 주휴수당을 받은 다음 주 퇴사예정이였다면 지급하지 않았지만, 변경된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다음주에 의하여 다음주 퇴사인 근로자도 지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직접 계산법
주휴수당 계산법 공식 1일 근로시간 X 시급 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인 근로자를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1일 소정근로시간 40시간(5일) X 9,160원=69,760원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이용방법
각종 사이트에 "주휴수당 계산기" 검색 시 임금 계산이 가능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이며, 아르바이트 또는 시간제 근무자와 같은 일용직 근로자에게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지급조건과 계산방법은 동일하게 적용되며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민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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