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년수당이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 34세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자 청년들에게 취업 활동지원금을 지급하고, 취업역량강화 교육, 경제상담, 심리상담 등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프로그램 연계를 지속하는 지자체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명 : 2023년 서울 청년수당(1차모집)
✔선정인원 : 15,000명 내외
*2023년 6월 2차 모집 예정이며, 상반기, 하반기 2회차로 나누어 선발합니다.
✔모집일정 : 2023년 3월 9일 목요일 ~ 3월 16일 목요일까지
✔예비선정자 발표 : 2023년 4월 3일 월요일 18:00 예정
✔청년수당 1회차 첫 지급일자 : 2023년 4월 28일 금요일 예정
2023년 서울청년수당 지원 대상
✅거주요건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자 중 고교, 대학(원) 졸업자 중 미취업 상태인 청년
✅취업여부
최종학력 졸업(중퇴, 제적, 수료) 후 미취업자
단,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자는 신청 가능
✅소득요건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가구원 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중위소득 150%)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
1인 | 111,677원 | 50,654원 |
2인 | 50,654원 | 142,142원 |
3인 | 237,913원 | 206,359원 |
4인 | 291,898원 | 273,699원 |
5인 | 346,067원 | 335,569원 |
6인 | 403,785원 | 402,840원 |
7인 | 434,962원 | 436,179원 |
10인 | 625,329원 | 628,210원 |
서울청년수당 지원 제외 대상
- 2017년~2022년 서울 청년수당 지원 청년
-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
- 주 30시간 초과하고 계약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청년 근로자
- 2023년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있는 청년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청년
- 동일기간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 청년
유사사업이란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지원, 실업급여, 청년내일채움공제,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 2023년에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 이력이 있는 자는 연내 청년수당 참여 불가합니다.
서울청년수당 지원내용
✅지원금액 : 매월 50만원 X 최대 6개월 = 최대 300만원 지원
✅비금전적 지원 : 청년 유형별 맞춤형 지원
✅진로준비에 도움이 될만한 서울시 정책사업 연계 지원
✅지원방법 : 체크카드(클린카드) 사용
청년수당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기간 : 2023년 3월 9일 목요일 ~ 2023년 3월 16일 목요일
🟡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신청페이지 신청 (클릭)
제출서류
🔵필수서류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선택서류 : 근로계약서 1부 (단기근로자인 경우에 한함)
※주의점
- 서울 청년수당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 매월 자기활동기록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 자격상실 사유가 발생하면 자격상실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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