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부모 형제 자매 간 증여세 면제한도 신고방법 알아보기

by 누알 2023. 3. 14.
반응형

2023년 부모님과 자녀, 혹은 친인척, 혹은 형제 자매간 재산증여에 대해 세금을 어느정도로 내는지에 대해 세금 계산 방법, 신고방법 등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여세 계산

 

증여세

타인(증여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이 '증여세'라고 합니다.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차이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나옵니다. 따라서 '증여세'와 달리 '양도소득세'는 이익(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과세대상 및 납부의무자

수증자(증여받은 자)가 증여일 현재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때라 과세범위 및 증여세 납부의무자 차이가 있습니다.

 

👨🏻거주자의 경우 :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 과세대상 - 납부의무자 '수증자'

👩🏻비거주자의 경우 :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만 과세대상 - 납부의무자 '수증자'

*국외에 있는 모든 증여 재산은 증여자가 납부 - 납부의무자 '증여자'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자와의 관계 증여재산 공제금액(10년 기준)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 5천 만원
직계비속 5천만 원
기타친족
(6촌이내혈족, 4촌이내 인척)
1천만 원

 

주의할 점

부모님 즉, 아버지=어머니는 동일인으로 봅니다. 아버지에게 5천만 원, 어머니에게 5천만 원을 증여받았다면 부모로부터 1억 원을 즈영받은것으로 봐서 직계존속 5천만 원만 공제되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납부됩니다.

 

증여세 미부과 항목

✅학자금 또는 장학금

✅부의금, 축하금, 기념품

✅혼수용품

✅타인으로부터 기증받은 100만 원 미만의 물품

 

증여세 세율

과세표준 증여세 세율 누진공세
1억 원 이하 10%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20% 1천만 원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30% 6천만 원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40% 1억 6천만 원
30억 초과 50% 4억 6천만 원

증여세 세율 산출은 과제표준 x 증여세율 - 누진공제액 = 증여세 로 계산됩니다.

증여세 세율은 최소 10%에서 최대 50%까지 5단게 초과 누진제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예시) 부모님이 자녀에게 10억을 증여할 경우

10억 원 - 직계비속 면제한도 금액 5천만 원 = 9억 5천만 원

9억 5천만 원 x 30% 증여세율 적용 - 누진공제액 6천만원 = 2억 2,500만 원

자진신고의 경우 추가 3% 추가공제

 

 

증여세 신고기간

증여가 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증여세 할인

신고기한(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납부하면 증여한 부분에 대해 3%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할증

기한내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 : 납부세액 x 10%
  • 일반 무신고 가산세 : 납부세액 x 20%
  • 일반 부정신고 가산세 : 납부세액 x 40%
  • 부정 과소신고 가산세 : 납부세액 x 40%

 

증여세 신고 방법

  • 홈텍스에서 증여세 신고
  • 수증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 신고
  • 세무사 대리신고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