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부모님과 자녀, 혹은 친인척, 혹은 형제 자매간 재산증여에 대해 세금을 어느정도로 내는지에 대해 세금 계산 방법, 신고방법 등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여세
타인(증여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이 '증여세'라고 합니다.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차이⭐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나옵니다. 따라서 '증여세'와 달리 '양도소득세'는 이익(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과세대상 및 납부의무자
수증자(증여받은 자)가 증여일 현재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때라 과세범위 및 증여세 납부의무자 차이가 있습니다.
👨🏻거주자의 경우 :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 과세대상 - 납부의무자 '수증자'
👩🏻비거주자의 경우 :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만 과세대상 - 납부의무자 '수증자'
*국외에 있는 모든 증여 재산은 증여자가 납부 - 납부의무자 '증여자'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자와의 관계 | 증여재산 공제금액(10년 기준) |
배우자 | 6억 원 |
직계존속 | 5천 만원 |
직계비속 | 5천만 원 |
기타친족 (6촌이내혈족, 4촌이내 인척) |
1천만 원 |
주의할 점
부모님 즉, 아버지=어머니는 동일인으로 봅니다. 아버지에게 5천만 원, 어머니에게 5천만 원을 증여받았다면 부모로부터 1억 원을 즈영받은것으로 봐서 직계존속 5천만 원만 공제되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납부됩니다.
⭐증여세 미부과 항목⭐
✅학자금 또는 장학금
✅부의금, 축하금, 기념품
✅혼수용품
✅타인으로부터 기증받은 100만 원 미만의 물품
⭐증여세 세율⭐
과세표준 | 증여세 세율 | 누진공세 |
1억 원 이하 | 10% | -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20% | 1천만 원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30% | 6천만 원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천만 원 |
30억 초과 | 50% | 4억 6천만 원 |
증여세 세율 산출은 과제표준 x 증여세율 - 누진공제액 = 증여세 로 계산됩니다.
증여세 세율은 최소 10%에서 최대 50%까지 5단게 초과 누진제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예시) 부모님이 자녀에게 10억을 증여할 경우
10억 원 - 직계비속 면제한도 금액 5천만 원 = 9억 5천만 원
9억 5천만 원 x 30% 증여세율 적용 - 누진공제액 6천만원 = 2억 2,500만 원
자진신고의 경우 추가 3% 추가공제
⭐증여세 신고기간⭐
증여가 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증여세 할인⭐
신고기한(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납부하면 증여한 부분에 대해 3%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할증⭐
기한내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 : 납부세액 x 10%
- 일반 무신고 가산세 : 납부세액 x 20%
- 일반 부정신고 가산세 : 납부세액 x 40%
- 부정 과소신고 가산세 : 납부세액 x 40%
⭐증여세 신고 방법⭐
- 홈텍스에서 증여세 신고
- 수증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 신고
- 세무사 대리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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