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인 청년이라면 내일채움공제에 대해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일명 내채공이 2023년 개편되어 내용이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변경된 가입조건,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중소기어벵 재직하는 청년들의 목돈 마련과 장기 근속 장려를 위해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 청년들의 자산을 형성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2년 동안 400만 원(매달 16만 원)을 적금하게 되면 총 1,2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청년 내일채움공제 | |
기준 | 2023년도 | |
만기기간 | 2년 | |
부담금 | 청년 | 400만 원 |
기업 | 400만 원 | |
정부 | 400만 원 | |
만기 수령액 | 1,200만 원 + @ |
2년간 400만 원을 납입하여 만기 수령 시 1,200만원 + 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조건
구분 | 가입조건 |
나이 | 만 15 ~ 34세 이하 청년 |
가입 시기 |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소득 제한 | 월 급여 총액이 300만 원 이하 |
기업 요건 | 5인 이상 50인 미만인 중소기업(제조, 건설 업종) |
취업여부 | 생애최초 취업 혹은 총 고용보험 가입기간 12개월 이하 |
✅2023년 기준으로 업종 제한이 생겨 중소기업이라도 제조, 건설에 해당하는 업종이 아니라면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를 가입하였다가 해지하였으면 재가입 불가입니다
✅최초 취업자가 아니거나 총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했을 경우 가입 불가입니다.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지난해와 달리 기업 규모, 업종이 조정되었습니다. 지원 규모는 지난해 7만 명에서 올해 2만 명으로 줄어들었으며, 업종 역시 제한되었습니다. 이유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 목적을 강화하고, 부담 합리화를 통해 더욱 필요한 곳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조정하였다"라고 밝혔습니다.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개편사항
2022년 청년 300만 원 + 기업 300만 원 + 정부 600만 원 ▶ 2023년 청년 400만 원 + 기업 400만 원 + 정부 400만 원
2022년과 달리 올해 2023년은 청년 근로자가 40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에서 400만 원, 정부에서 400만 원을 적립해주는 방식으로 개편되었습니다.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하기
올해 3월 2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고 있으며,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해야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은 워크넷 홈페이지에서도 간편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바로가기>>>>>>>>>>>>>>>>>
https://www.sbcplan.or.kr/intro.do
Q. 재직 6개월 이상인데 가입 불가능할까요?
A. 중소기업 재직 6개월 이상인 청년 직장인분들은 '2023 청년재직자 내일채움 공제 플러스'를 통해 공제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납입 방법
✅납입일자 : 매월 5일, 15일, 25일 중 선택
✅납입방법 : 핵심인력(본인)이 지정한 본인계좌에서 자동이체 출금
✅자동이체 가능은행(20개)
- 시중은행(8개) : 국민, 기업, 신한, 스탠다드차타드(SC), 외환, 우리, 하나, 한국씨티
- 지방은행(6개) :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 특수은행(6개) : 농협중앙회, 산업은행, 수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신협중앙회, 우체국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지급
만기일자 도래 후 개인, 기업, 정부의 납입금이 모두 완료되면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 에서 만기신청이 가능합니다. 이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확인 후 접수일(신청일 제외)로부터 영업일 7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만기금을 계좌에 지급합니다.
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와 금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신규청년도약계좌와 동시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런 제도를 통해 청년들의 자산형성에 도움이 되며 경제적으로도 든든한 제도로 활용하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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