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연말정산에 이어 매년 4월은 건강보험료 정산의 달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4월 직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보료 연말정산 작업을 위해 전국의 각 사업장 사용자에게 2022년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소득)총액과 근무 월수를 적은 '보수총액 통보서'를 작성하여 신고하게 하였습니다. 해당 과정을 통해 4월 월급에서 건보료를 뱉어낼지 돌려받을지 직장인들의 촉각이 곤두서있는데요. 오늘은 건보료 정산 조회하는 방법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직장인 건강보험 연말정산
🧿직장인 건강보험 연말정산이란?
매년 4월이 되면 연말정산 자료를 바탕으로 건강보험료가 새롭게 확정됩니다. 현재 내고 있는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보수(소득)총액 기준으로 부과된 금액이였습니다. 이에 대해 차액분을 환급 또는 추가로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전년도 보수(소득)총액을 기준으로 우선부과한 2022년도 보험료와 2022년도 실제로 받은 보수(소득)총액으로 산정한 확정 보험료의 차액을 2023년 4월 보험료에 추가 부과 또는 반환하는 절차입니다.
🧿건강보험 연말정산 환급대상
- 2021년 대비 2022년 소득이 줄었다면 번강보험료 환급대상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으며, 4월 지급되는 급여에 함께 정산됩니다.
🧿건강보험 연말정산 추가납부대상
- 2022년 급여가 올랐다면 추가 납부 대상
✔추가 납부금이 많을 경우 5회까지 분할납부 신청 가능
✔분할납부를 신청하지 않을 시, 4월에 지급되는 급여에서 한 번에 부과됩니다.
건강보험 연말정산 미리 조회하기
국민건강보험에 접속하여 아래 순서대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1) 건강보험공단 접속하기
2) 보험료 조회/납부 클릭하기
3) 건강보험 연말정산내역 조회
연도는 2022년으로 조회하기
4) 조회결과 확인하기
정산보험료에 써있는 금액이 플러스인 경우 추가 납부대상, 마이너스인경우 환급받습니다.
보통 10명 중 6명은 추가 납부하고, 2~3명 정도는 환급 받는다고 합니다. 미리미리 건보료 정산 조회하셔서 4월 월급계획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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