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023년 전기차 누적 10만대 보금을 목표로 2023년 상반기 보금 12,053대에 대한 구매보조금 신청 받는다고 합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전기차 구매를 고민 중이신 분들을 위해 신청일시,지원금액 , 보급내용, 신청 방법 등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지원
✅신청 일시 : 2023.02.27(월) 10:00시 부터~
✅지원 차량 : 전기승용차, 전기화물차, 전기승합차
✅신청 방법 : 환경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 시스템(www.ev.or.kr)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소상공인과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화물차를 구입할 경우, 국비 지원액의 30%를 추가 지원합니다.
📌어린이 통학차량의 경우, 해당 차량 신고필증을 받은 분(예정자 포함)만 신청 가능하며 최대 7,5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복지/의료 시설 등 순환버스, 통근버스(중형 승합)은 법인 차량만 가능하며 대당 7,000만 원, 법인당 최대 2대까지 지원 합니다.
지원차량은 승용차, 어린이 통학차량, 화물차, 순환 통근버스로 보금하는 12,053대는 민간 11,856대, 공공 부문 197대입니다. 민간 보금 차종별로는 승용차 6,300대, 화물차 2,500대, 이륜차 1,500대, 택시 1,500대, 시내 마을버스 40대, 어린이 통학차량 10대, 순환 통큰버스 6대입니다.
🧿민간부문 전기차 지원
승용 | 화물 | 이륜 | 택시 | 시내마을버스 | 통학 | 통근 |
6,300 | 2,500 | 1,500 | 1,500 | 40 | 10 | 6 |
🧿공공부문 전기차 지원
승용 | 화물 | 버스 | 이륜 |
116 | 71 | 5 | 5 |
2023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구분 | 계 | 국비보조금 | 지방비 보조금 | |
전기승용 | 중대형 | 최대 860만 원 | 680만 원 | 180만 원 |
소형 | 최대 733만 원 | 580만 원 | 153만 원 | |
초소형 | 정액 472만 원 | 380만 원 | 122만 원 | |
전기화물 | 소형 | 최대 1,600만 원 | 1,200만 원 | 400만 원 |
경형 | 정액 1,260만 원 | 900만 원 | 360만 원 | |
초소형 | 정액 825만 원 | 550만 원 | 275만 원 | |
전기승합 | 중형 | 최대 7,000만 원 | 5,000만 원 | 2,000만 원 |
전기승용차 초소형을 구매 시 최소 122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전기승합차 중형 구매 시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8,500만 원 이상의 차량은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없으며, 전기화물차 또한 차종에 따라 보조금이 차등 지급됩니다. 특수 화물차인 냉동탑차는 최대 1,946만 원까지 지원 됩니다.
🧿전기차 보조금 지원 차종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에서 차종별 지원금 확인 가능하며, 가장 대표적인 전기차종인 아이오닉6, EV6는 18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www.ev.or.kr/portal/carInfoView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신청 방법
⭐서울시 친환경차량과 02-2133-3642, 3579, 9776
⭐120다산콜 02-120
⭐전기차 통합콜센터 1661-0970
- 보급사업공고
- 전기자동차 구매계약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대상자 선정 및 통보
- 차량 출고 및 등록(2개월 이내 원칙)
-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신청 접수
- 보조금 지급(14일 이내)
신청 전 현재까지 접수된 차량, 출고된 차량, 출고잔여 대수 확인 가능하니 이 부분을 확인하시어 신청하고싶은 물량에 접수가 가능한지 미리 확인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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