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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3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및 신청방법(23년 업데이트)

by 누알 2023.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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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야기되면서 2015년부터 자녀장려금이라는 정부지원 정책이 생긴 이후 지원폭이 점점 확대되고 지원금액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혹시 아직 자녀장려금에 대해 처음 들어보시거나, 자녀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2023년 자녀장려금 신청에 대해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2023년 자녀장려금
2023년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 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더불어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가구 중 추가로 지급하는 장려금으로 조건이 충족되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대상

자녀장려금은 2023 근료장려금 지급대상과 조건이 동일하며,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다면 추가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소득 조회방법

홈택스 ▶민원증명 ▶ 소득금액증명 ▶로그인 ▶소득금액증명신청서 발급 ▶발급유형, 증명구분, 과세기간, 사용용도 등 정보 입력 ▶ 신청  ▶ 소득금액증명 확인

국세청 홈택스 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PC, 모바일)
>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가구유형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 총합산 둘 중 한 명 급여액 3백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ㅐ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나이기준 : 신청일 기준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단, 부양자녀 연소득 100만 원 이하)
  • 부양자녀 기준 : 입양자녀도 포함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 손자녀 및 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
  • 소득기준 : 부부합산 총 소득금액 연간 4천만 원 미만
  • 재산기준 : 가구 총 재산합게액 2억 4천만 원 미만
  • 신청제외 대상 : 신청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등록된 경우

자녀 장려금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 조건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자녀장려금은 정기신청 시에만 가능하며 반기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전기신청은 매년 5월에 진행하며 6월부터 11월까지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하지만, 산정된 지급액의 10%를 차감하여 지급됩니다. 따라서 꼭 5월에 신청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정기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 5월 1일~5월 31일 (지급일 9월 말)

✅기한 후 신청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 6월 1일~11월 30일(지급일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동일하여, 홈택스 혹은 모바일 손택스, ARS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안내에 대해 자세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대표번호(1566-3636)로 문의하시길 바라며,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에 대해 가능한 많은 도움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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