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세사기가 급증하면서 일명 '빌라왕'의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전세보증보험 등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임차인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현재는 주택가격 100% 이내면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했지만 올해 5월 1일부터는 주택 가격의 90% 이하에 해당할 경우 가입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미 보증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보증을 갱신해야 하는 세입자는 올해 12월 말까지 100% 조건이 적용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계약 종료 이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제도입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기관으로는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이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대상 주택
- 단독, 다가구, 다중, 연립, 다세대 주택
- 노인복지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 아동센터는 대상주택에서 제외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계약일 것
-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을 것
-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 이내일 것
- 등기사항전부 증명서상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사항이 없을 것
- 선훈위채권이 주택가격의 60%이내일 것
- 주택건물과 토지가 모두 임대인의 소유일 것
- 단독, 다가구, 다중주택을 제외한 아파트의 경우 보증신청일 현재 타 세대 전입내용이 없을 것
- 전세계약서상 전세보증보험 금지 특약이 없을 것
☑️전세보증보험 가입하기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하러 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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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가입 제출서류 (신청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도로명, 지번 각 1부씩)
- 보증금완납영수증(영수증 없을 경우 금융기관을 통해 증빙할 수 있는 이체내역)
- 주민등록등본
☑️전세보증보험 신청기간
신규전세계약의 경우 전세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에 신청해야 하며, 갱신 전세계약의 경우 경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 1/2 경과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 임대인변경
전세보증보험 가입 이후 임대인이 변경되었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전세보증보험 가입기관에 알려야 하며 전세계약 전이라면 계약서 특약사항에 '소유자변동이 있을 시 임차인에게 고지하기로 한다'라는 간단한 특약을 부탁하여 임대인이 변경될 경우 꼭 인지할 수 있게 방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더불어 전입신고 후 14일 이내 확정일자를 빠르게 신청해야 합니다. 보통은 안전하게 전입신고일 당일 확정일자까지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보증보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보증금 자체의 돈이 큰돈인 만큼 지키기 위해서는 꼼꼼하게 확인 후 보험까지 가입하시는데 조건 및 서류 잘 확인하시어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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