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명의 집이 두 채가 있다면 한 채는 내가 그냥 살고 싶다는 생각 다들 해보시지 않으셨나요?
저도 요즘 집을 많이 알아보고 있던 터라 부모님 명의 집이 있다면 살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증여세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부모님 명의 집에서 살게 될 경우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 명의 집에서 무상 거주를 한다면 세금은 얼마나 내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무상 사용 증여 이익
부모소유인 부동산에 자녀가 돈을 내지 않고 거주한다면 '부동산 무상 사용에 따른 증여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5년 동안 부동산 무상 사용이익이 1억 원 이상일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소유의 100만 원의 월세 받는 오피스텔이 있다고 하는 경우 자녀가 무상으로 들어가서 살게 되면 부모님에게 지급하지 않은 월세만큼 자녀는 이익을 받게 되는데요. 이때 월세에 해당되는 이익을 부동산 소유주, 즉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게 됩니다.
주택 무상 사용에 대한 증여세는 특수 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 무상으로 사용(임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단, 부모님이 거주 중인 집에 자녀가 들어가 함께 사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주택 무상사용 이익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했을 때 발생하는 이익은 사용하기 시작한 날부터 5년 단위로 계산하게 됩니다.
무상 사용 이익합계액을 '증여재산가액'이라고 하며, 증여재산가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부모님 명의 시가 13억 원 주택에 자녀가 무상으로 홀로 거주하는 경우
▶ 13억 원(부동산가액) x 2% x 3.7908로 계산한다면 증여재산가액은 98,560,000원으로 1억 원을 넘지 않기 때문에 무상으로 사용해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모님 집에 자녀가 무상거주해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주택 가격은 약 13억 원 이하입니다.
하지만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무상 거주 5년이 지나면 증여세가 발생하니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가족 간이여도 비정상적인 거래가 너무 많아져서 세법상 제재를 가하는 부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국세청 홈택스 상담을 통해 정확한 상담을 알아보심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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