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가사일과 업무로 지친 부모, 임산부 등에게 가사 관리사가 가정을 직접 방문해 청소, 빨래, 설거지 등 집안일을 도와주는 서울형 가사서비스를 운영합니다. 해당 서비스는 고용노동부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업체를 통해 제공됩니다. 7월 기준 신청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많은 시민들이 신청하여 더 많은 사업이 생기길 바랍니다.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개요
1. 지원대상
서울 거주 중위소득 150% 이하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 가정에게 지원됩니다.
단, 임산부 가사 돌봄 서비스(자치구), 한부모 가사서비스 수혜자는 중복 지원 불가합니다.
*가구별 중위소득 보는 법
2023년 기준 가구원수별 중위소득, 선정기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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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가구 : 임신 ~출산 후 1년 이내 가구
📌맞벌이 가구 : 부부 모두 주 20시간 이상 근로하고 있는 가구
📌다자녀 가구 : 미성년 자녀 (만 18세 이하)가 2명 이상인 가구
약 13,000 가구 지원(자치구별 상이)
2. 지원내용
가정방문을 통한 가사서비스 지원
✅이용자가 거주하는 장소 (방, 거실) 및 주방, 화장실 청소, 설거지, 쓰레기 배출 등
제외되는 항목 : 정리정돈, 취사, 아이 돌봄, 반려동물 관련, 입주청소, 전문자격을 요하는 서비스
⭐이용요금 : 무료 (본인부담금 없음) ⭐
3. 지원 횟수
1가구당 총 6회 (1회당 4시간, 30분 휴게시간 포함)
* 서비스 시간 : 평일(09시~13시 / 14시~18시), 토요일 09시~13시
4. 우선지원
가족 돌봄 공백 발생 가구 (별도 입증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본인 또는 가족의 장애로 가족 돌봄 공백 발생하는 경우
-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암진단, 중증질환, 사고 등)으로 가족돌봄 공백 발생하는 경우
- 구비서류 : 진단서, 의사 소견서, 장애진단서, 장애인등록증 사본 등
5. 서비스 절차
- 서울형 가사서비스 온라인 바우처 신청(이용 당사자)
- 신청자 자격확인(동 주민센터)
- 이용자 선정, 가사관리사 매칭(서비스 운영업체)
- 서비스 이용 및 만족도 조사(이용 당사자)
6.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 23년 6월 27일(화) ~ 23년 11월 10일(금)
*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될 수 있음
📌신청 방법 : 아래 사이트 신청
패밀리서울 https://familyseoul.or.kr/
패밀리서울(서울가족포털) - 서울시가족센터
서울시가족센터 운영, 가족교육, 상담, 문화, 돌봄 프로그램 등 가족종합정보 제공
familyseoul.or.kr
서울형 가사서비스 https://seoulgasa.or.kr/
서울형 가사서비스
(도심권) (사)한국가사노동자협회 (전화번호: 1566-7390) -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서북권) 참사랑어머니회 (전화번호: 02-3473-0508) - 마포구, 은평구, 양천
seoulgasa.or.kr
상기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8. 제출서류
✅공통사항
-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필수) / 의료급여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대체 가능
- (해당 시) 가족 돌봄 공백 발생 구비 서류 : 질병 진단서, 장애진단서, 장애인등록증 사본
- (해당 시) 부, 모 세대 분리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임산부
- (임신 중) 임신사실 확인서 /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급신청서 대체 가능
- (출산 후 1년 이내 ) 추가 증빙서류 제출 없음
✅다자녀
- 추가 증빙서류 제출 없음
✅맞벌이 (부부 모두 직장가입자)
- 추가 증빙서류 제출 없음
✅맞벌이 (모두 직장가입자 아닌 경우 또는 혼합)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아닌 경우만 제출
1)상시근로자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페이지 참조)
-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서 혹은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위촉탁계약서, 급여명세서, 고용임금확인서 중 1종 제출
2) 자영업자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페이지 참조)
- 사업자등록증명원
-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과세 표준증명원 / 부가가치세 신고서 중 1종 제출
3) 기타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페이지 참조)
- 소득 증빙자료 (고용임금확인서, 통장사본 등)
9. 가사서비스 운영업체
🙅🏻♂️부적격 또는 서비스 중단 대상
- 신청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증빙서류를 잘못 제출한 경우
- 신청 정보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속여서 제출한 경우
- 서울시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타 시도로 전출 가는 경우)
- 유사 서비스를 기 수혜 받은 경우
- 서비스 영역이 아닌 것을 요구하는 등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서울시가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 가정에 대한 정책을 넓혀가고 있는 만큼 많은 시민들이 다양한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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