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3년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정부 복지 지원 사업의 수급자 선정을 하기 위한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선정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중위소득'이란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할 때, 소득 규모 순으로 50번째 사람의 소득에 대해 통계청에서 표본조사를 하게 되며, 이러한 중간 순위 가구의 소득을 뜻입니다.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 값으로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에서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운석열 정부의 '저소득층에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한다'는 정책 목표에 따라 2022년 기준 중위소득보다 5.47%(4인 가구 기준) 증가한 금액으로 결정됐습니다.
⭐2022년 대비 2023년 증가 비교⭐
- 1인 : 2,077,892원('22년 대비 6.8%▲)
- 2인 : 3,456,155원('22년 대비 6.0%▲)
- 3인 : 4,434,861원('22년 대비 5.7%▲)
- 4인 : 5,400,964원('22년 대비 5.5%▲)
- 5인 : 6,330,688원('22년 대비 5.1%▲)
- 6인 : 7,227,981원('22년 대비 4.7%▲)
2023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발표한 가구원 수에 따른 2023년 기준 소득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준 중위소득 %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30% *생계급여 수급기준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40% *의료급여 수급기준 |
831,157 | 1,382,462 | 1,773,926 | 2,160,386 | 2,532,275 | 2,891,192 |
47% *주거급여 수급기준 |
976,609 | 1,624,393 | 2,084,363 | 2,538,453 | 2,975,423 | 3,397,151 |
50% *교육급여 수급기준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0 |
60% | 1,246,735 | 2,073,693 | 2,660,890 | 3,240,578 | 3,798,413 | 4,336,789 |
70% | 1,454,524 | 2,419,308 | 3,104,371 | 3,780,675 | 4,431,482 | 5,059,587 |
80% | 1,662,314 | 2,764,924 | 3,547,853 | 4,320,771 | 5,064,550 | 5,782,385 |
90% | 1,870,103 | 3,110,539 | 3,991,334 | 4,860,868 | 5,,697,619 | 6,505,183 |
100%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110% | 2,285,681 | 3,801,770 | 4,878,298 | 5,941,060 | 6,963,757 | 7,950,779 |
120% | 2,493,470 | 4,147,386 | 5,321,779 | 6,481,157 | 7,596,826 | 8,673,577 |
130% | 2,701,260 | 4,493,001 | 5,765,261 | 7,021,253 | 8,229,894 | 9,396,375 |
140% | 2,909,049 | 4,838,617 | 6,208,742 | 7,561,350 | 8,862,963 | 10,119,173 |
150% | 3,116,838 | 5,184,232 | 6,652,224 | 8,101,446 | 9,496,032 | 10,841,971 |
160% | 3,324,627 | 5,529,848 | 7,095,706 | 8,641,542 | 10,129,101 | 11,564,770 |
170% | 3,532,416 | 5,875,463 | 7,539,187 | 9,181,639 | 10,762,170 | 12,287,568 |
180% | 3,740,206 | 6,221,079 | 7,982,669 | 9,721,735 | 11,395,238 | 13,010,366 |
190% | 3,947,995 | 6,566,694 | 8,426,150 | 10,261,832 | 12,028,307 | 13,733,164 |
200% | 4,155,784 | 6,912,310 | 8,869,632 | 10,801,928 | 12,661,376 | 14,455,962 |
2023년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기준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대비 30% 이내 가구
-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 대비 40% 이내 가구
-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 대비 47% 이내 가구
-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의 경우 집수리도 가능합니다.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원
*자가가구 :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범위(경/중/대보수)를 구분해 주택 수선비용 지원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 대비 50%이내 가구
-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재학하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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