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결혼하는 나이가 점점 늦춰지는 만큼 난임시술에 관한 문의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첫 출산 나이가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으로 늘어난 만큼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간 25만 명에 달하는 난임부부들에게 정부는 난임 시술 비용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난임 시술비 지원은 나이와 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니 아래 내용 참고하셔서 꼭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
✅부부 중 최소 1명은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 확인 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기준중위에 상관없이 선정
✅법정 혼인상태이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혼인관계유지하고 있는 경우
✅정부 지정 난임 시술 의료기관에서 난임 진단서 발급 후 제출자 (정액검사일 : 발급 6개월 이내)
※비뇨기과에서 남성요인 난임을 진단받은 자는 비뇨기과 진단서를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제출,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가 여성요인 검사결과 및 남성요인 진단서를 검토/판단 후 난임진단서 발급
✅부인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부인이 외국인인 경우 남편(한국인) 주소지에 신청)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 (1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6,222,000 | 222,624 | 187,378 | 226,361 |
3인 | 7,983,000 | 284,769 | 264,991 | 291,898 |
4인 | 9,722,000 | 346,067 | 335,569 | 359,887 |
5인 | 11,396,000 | 434,962 | 436,179 | 476,875 |
6인 | 13,011,000 | 476,875 | 481,248 | 521,613 |
7인 | 14,594,000 | 521,613 | 527,523 | 563,270 |
8인 | 16,177,000 | 625,329 | 628,210 | 729,187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
✔️소득판별 기준표 적용기간 : 2023.1.1~2023.12.31까지 적용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금액
시술 종류, 횟수, 여성 만나이별로 시술지원금액이 다른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지원 범위 :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시술비 지원
⭐지원 금액 : 아래 표 참조 (만 나이는 시술 시작 시점을 기준으로 함)
적용대상 연령(여성기준) | 만44세 이하 | 만45세이상 | ||
체외수정 | 신선배아 | 1~9회 | 최대 110만 원 | 최대 90만 원 |
동결배아 | 1~7회 | 최대 50만 원 | 최대 40만 원 | |
인공수정 | 1~5회 | 최대 30만 원 | 최대 20만 원 |
⭐비급여 3종 최대 상한 금액 내 지원 : 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인공수정 시술비 최대 5회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지원 횟수 : 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기 정부 지원 건수와 연계, 건강보험 적용되는 시술에 대해서만 지원)
※지원 대상자는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겨우 처방전과 약제비 영수증 등 제출 시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 포함)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 지급 가능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방법
신청은 오프라인, 온라인 가능합니다. 난임시술을 받는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정부 24(www.gov.kr) 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정부 24 로그인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 검색
- 배우자의 인적사항 작성 후 보건소 선택
- 시술비 지원 구분 선택
✔️온라인 신청은 대리인 신청 불가입니다.
✔️난임 시술비 지원 신청할 시 사실 혼 부부의 경우 최초 신청 시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서류
- 난임진단서 : 1차 신청 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함, 사실혼 부부의 경우 난임진단서 없이 신청 가능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 부부 모두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
- 주민등록등본 : 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함
신청 완료 후 보건소에 자격 조사 후 지원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지원대상자 선정 시 지원결정 통시저를 받고 3개월 이내 시술을 시작해야 하며 3개월이 지났다면 지원신청을 다시 하여 자격 재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통지서를 분실했을 경우 기존 통지서와 동일한 유효기간으로 재출력하여 배부됩니다.
⭐필요시 추가 제출할 서류
▶ 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 부부가 모두 자영업자일 경우, 맞벌이 부부 모두의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또는 공동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위촉증명서,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맞벌이 부부 중 학원 강사, 프리랜서 등 근로소득을 적용받지 않는 사람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 육아휴직의 경우 육아휴직임을 명시한 휴직증명서 또는 휴직 확인이 가능한 재직증명서 제출
- 휴직증명서는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
- 산재 휴직인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된 요양보험 결정 통지서로 대체가능
▶사실상 혼인관계의 경우(사실혼)
- 당사자 시술동의서
- 당사자별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주신고사실증명 중 1부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제출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해외에서의 혼인신고 증빙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사실혼 확인보증인의 경우 내국인 성년자이어야 함
난임시술에 대해서는 신선배아 최대 110만 원 지원을 받더라도 비급여 항목이 많이 때문에 100~200만 원 본인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미래 계획에 아이가 있는 부부라면 계획을 잘 세우셔서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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