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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자동차 구입 시 내야하는 세금 총정리!

by 누알 2023.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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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내야하는 세금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자동차 구매를 생각하고 계시다면 자동차 가격만 생각하는 것이 아닌 구매 전 내야할 세금 종류까지 모두 고려하셔서 차량 구매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자동차 구매시 세금 종류, 자동차 세금 감면 정보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관련 세금은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 자동차 구입 시 : 개별소비세, 부가세, 교육세
  • 자동치 등록 시 : 취득세
  • 자동차 보유 시 : 자동차세

 

자동차 구입 시 세금

자동차 구입 시기에 내는 개별소비세, 부가세, 교육세의 경우 차량 가격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로 세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 개별소비세 : 배기량 2000cc 이상 차량은 출고가의 10%, 배기량 2000cc 미만 차량은 5%, 배기량 800cc  미만 차량은 제외됩니다.
  • 교육세/부가가치세 : 사치품으로 분류되는 자동차는 교육세가 부과됩니다. 교육재정 확추엥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납부해야하며, 개별소비세의 30%를 납부해야합니다. 부가세의 경우 모든 차량의 출고가에 부가가치세가 보함되어 있어 별도로 산정되지 않습니다.

 

자동차 등록 시 세금

 

자동차를 구매 후 등록 시에 내는 세금은 취득세가 있습니다. 취득세는 차량 등록 시 1회만 납부하며, 취득세 기준은 아래 표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구분 차종 취득세
비영업용 경차 면제
승용차 7%
승합차(7~10인승) 7%
승합차(11인승 이상) 5%
화물 5%
영업용 경차, 승용, 승합, 화물 4%

예시) 3,000만 원 비영업용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취득세 계산하기 

3,000만 원 x 0.07% = 210만 원

 

2024년 12월 31일 까지는 전기차, 수소자동차에 한해 140만 원 한도로 감면 가능하며, 하이브리드차는 40만 원 한도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유 시 세금

 

자동차를 보유할 때 내야하는 세금은 자동차세 라고 합니다. 1년 주기로 납부하는 세금이며 정기적으로 납부해야합니다.

세금은 차량의 cc별로 다르며, 아래 표 참고하시면 됩니다.

 

구분 비영업용 영업용
1000cc이하 승용차 cc당 80원 cc당 18원
1600cc이하 승용차 cc당 140원 cc당 18원
2000cc이하 승용차 cc당 200원 cc당 19원
2500cc이하 승용차 cc당 200원 cc당 19원
2500cc초과 승용차 cc당 200원 cc당 24원

 

전기차는 1년에 100,000원의 세금으로 부과됩니다.

 

 

 

자동차 관련 세금 감면 정보

 

✅친환경 자동차

전기차 구매 시 최대 140만 원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 혜택이 2024년 12월 31일까지 추가연장되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 전기차 국가 보조금이 8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줄었으며, 국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 가격 상한선은 기존 6천만 원에서 5천5백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 경차 수당

경차의 경우 취득세 감면 한도가 2024년 12월 31일까지 75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더불어 경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도 내년 말까지 2년 더 연장되었습니다.

 

✅자동차세

1년 주기로 납부해야하는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두차례에 걸쳐 부과되며 한번에 내면 일정 할인율로 할인됩니다. 1월에 1년치 세금을 한꺼번에 납부하게되면 1년치 세금의 9.15%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월에 연납 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중간에 신차를 구입하게 되면 3월, 6월, 9월에 신청할 수 있지만 공제율은 낮아집니다.

 

 

 

 

 

자동차 구입부터 등록, 유지할 때 내야하는 세금 및 자동차 관련 세금 감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신차를 구매하기 전 구매하고자하는 차량의 자동차 차종별 세금과 부가적인 세금까지 꼼꼼하게 알아보시고 본인에게 적합한 차를 구매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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