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가 이사를 하면서 아파트에 주차 등록이 필요했는데요. 자동차는 부모님 명의로 되어있고 저는 보험만 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저는 가족관계증명서, 등본(전입신고 완료), 자동차 등록증, 보험서류 등 을 지참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였으나, 주차 등록을 거절당했습니다. 사유는 1번 자동차 등록증에 본인 지분이 없는 것, 2번 자동차 소유자(부모님)가 해당 아파트에 전입신고가 되어있지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ㅠㅠㅠㅠ
부모님은 지방에 계시고 전입신고가 어려운 상황이라, 자동차 지분 변경을 진행하고 왔습니다.
저와 같은 상황에 계신 분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자동차 공동명의, 지분 변경 등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자동차 소유자=양도인=지분 판매자 명칭으로 구분되고요. 양수인=구매자입니다.
저의 경우는 부모님이 양도인 제가 양수인이고요!
사전 준비물
양도인/양수인 함께 방문 시
양도인 | 양수인 |
1. 이전등록 신청서 2. 자동차 양도증명서 3. 자동차 등록증 4. 신분증 |
1.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2. 신분 |
양도인/양수인 둘 중 한명 방문 시(한 명만 방문 가능)
양수인(구매자) 혼자 방문할 경우 | 양도인(판매자) 혼자 방문할 경우 |
양도증명서(양도인 인감 날인 필수) 양도인의 인감증명서(실물, 팩스or사본 X) 양도인 신분증 |
양수인(구매자) 신분증 양도 증명서 및 위임장(양도인 인감 날인 필수) 인감증명 |
양수인이 방문할 경우에는 양도인에게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자동차 매도용으로 발급받아 양수인의 인적사항을 넣을 수 있게 따로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중요)
저는 부모님께 따로 인감증명서만 보내달라고 했더니 한 번은 일반용으로 주시고... 한 번은 자동차 매도용으로 하시고 인적사항 기재를 안 해주셔서 두세 번 알아봤네요 ㅠㅠ 여러분은 꼭 한 번에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현장 작성 서류
- 취득세 신고서
- 이전등록신청서
- 자동차 양도증명서
위의 서류는 차량등록사업소, 구청 등에 샘플로 마련되어 있으니 작성하시는 곳에 어려운 곳은 없을 겁니다.
다만 꼭 현재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알고 가셔야 합니다.(작성하는 칸 있음, 따로 증빙은 안 해도 됨)
자동차 명의 이전에는 수입인지세, 취등록세 등의 세금이 들었고요 1%만 변경했기 때문에 세금 다 합쳐서 약 5만 원 아래로 들었습니다. 만약 50%, 30% 등 비율이 올라가면 세금은 더 많이 들겠죠?
더불어 살고 계신 지자체마다 필요서류는 다를 수 있으니 구청 교통민원, 교통등록과 에 직접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가 아니더라도 여러 사정에 의해 자동차 공동명의로 변경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자동차 공동지분일 때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자동차 공동명의 장점
1. 보험료 절약 가능
자동차 공동명의 시 보험은 한 명만 가입 가능하여 보험료가 낮게 책정된 사람의 이름으로 가입한다면 보험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공동소유 지분과 관계없이 보험료가 저렴한 사람을 기명 피보험자로 계약하고 최저연령 한정 특약이나 운전자 한정 특약 등 설정하면 됩니다. 단 사고 이력이 많은 운전자로 공동명의를 변경하면 보험료 할증 면탈 행위로 판단되어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2. LPG 차량 구입 가능
LPG차량은 택시영업 혹은 렌터카 등 영업을 위한 경우, 장애인 혹은 국가 유공자에 한해서만 신차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 외 사람들은 LPG차량을 중고로 구매가능합니다. 중고로 구매할 경우 연식이 5년이 지나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차를 이용할 가족 중 LPG 차량 운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공동명의로 LPG차량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 공동명의의 대표자와 공동소유자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합니다.
3. 의료보험료 인하
의료보험 가입 자격이 직장 가입자인 경우, 자동차 보유 대수에 따른 의료보험료의 변동이 없지만 지역 가입자는 본인 명의의 자동차 차종, 배기량, 연식에 따라 의료보험료가 변동됩니다.
따라서 의료보험 직장 가입자인 가족과 자동차 공동명의를 하게 되면 의료보험료가 변동되지 않습니다.
✅ 자동차 공동명의 단점
1. 매매 및 폐차 처리 시 번거로울 수 있다.
공동명의로 등록된 자동차이기 때문에 차량을 매매하거나 폐차할 때 단독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등본, 인감증명서 등 여러 가지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2. 단독 명의로 재변경 시 취등록세 부과
처음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했더라도 이후 단독 명의로 변경하게 되면 자동차 명의 이전이 되어 취등록세를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지분율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므로 처음 구매 시 공동명의와 단독 명의에 대해 충분히 고민한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꼭 알아야 할 것⭐
1. 양도인, 양수인 필요서류 체크
2. 주변 자동차등록사업소 혹은 시, 구청에서 명의 이전 가능한지
3. 적당한 현금 찾아가기,,,(저는 ATM 가서 현금 찾아 지불했습니다..)
이후 일처리가 끝나면 자동차 등록증에 부모님 지분 99% 저 1%로 변경되어 나와서 아파트에 주차등록을 할 수 있었답니다...
요즘 주차문제 때문인지 이런 절차도 까다로워진 듯합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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