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체하면서 한 번쯤은 잘못 보내지 않을까 걱정해보신 적 있죠? 지인에게 실수로 보냈으면 그나마 돌려받을 수 있지만, 월세나 다른 공과금에 보냈거나 등등 여러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돌려받기 위한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있으니 미리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듯합니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란?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입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의 연락처를 확보하여 자진 반환을 안내하고, 만약 이를 거부할 시 지급명령 등의 절차를 통해 소송 없이도 신속한 회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자진반환)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 반환할 때
- 예금보험공사가 행정안전부, 금융회사, 통신사를 통해 착오송금 수취인의 정보 확인
- 착오송금 수취인 정보가 확인되면 양도통지문 발송, 전화 등을 통해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자진반환할 것을 권유
- 착오송금 수취인이 착오송금액을 예금보험공사로 돌려주면, 반환된 금액에서 자진반환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
🧿(지급 명령)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 반환을 거부할 때
-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인의 동의를 얻어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접수
- 착오송금 수취인이 법원 지급 명령 결정에 응해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액을 돌려주면, 반환된 금액에서 지급명령까지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반환신청을 하더라도 잘못 보낸 돈 전부를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우편료와 지급명령 통지 등의 행위에 대해 드는 수수료는 전부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착오송금 반환 신청대상
- 2021년 7월 6일 이후 발생한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착오송금
-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1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 착오송금도 포함
- 자금이체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신청 하였으나 반환되지 않은 경우
착오송금 반환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온라인 홈페이지 바로가기(클릭)
- 방문 신청 : 예금보험공사 1층 상담 센터 (서울시 중구) / 평일 9시 ~ 18시
착오송금 반환 유의 사항
✅ 착오 송금 반환 시 전액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착오 송금 반환은 약 2개월 내외 가능합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인으로부터 반환 지원 신청을 받아 관계 기관으로부터 수취인의 정보(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를 확인한 후 자진 반환 및 지급명령 절차를 진행하게 되므로, 통상 신청 접수일로부터 약 2개월 내외 착오송금액 반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환 지원 신청이 취소되는 경우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 착오송금이 아님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 되는 경우
-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예방적 제도가 아닌 만큼 돈을 송금할 때는 꼭 수취인의 계좌번호와 수취인의 이름이 맞는지 꼭 꼼꼼하게 확인하고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일상 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머리카락 꿈 해몽, 머리카락 빠지는 꿈 머리카락 자르는 꿈 (0) | 2023.04.01 |
---|---|
보건소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 비용 검사항목 (0) | 2023.03.31 |
김포공항 국내선 국제선 주차장 요금 할인 요금조회방법 (0) | 2023.03.28 |
결혼 후 가족 관계 호칭 정리(남편 입장, 아내 입장) (0) | 2023.03.28 |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탈모치료 지원금 및 신청 방법 (1) | 2023.03.2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