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 생활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 어떻게 돌려 받지?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by 누알 2023. 3. 31.
반응형

계좌이체하면서 한 번쯤은 잘못 보내지 않을까 걱정해보신 적 있죠? 지인에게 실수로 보냈으면 그나마 돌려받을 수 있지만, 월세나 다른 공과금에 보냈거나 등등 여러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돌려받기 위한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있으니 미리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듯합니다.

 

착오송금 반환제도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란?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입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의 연락처를 확보하여 자진 반환을 안내하고, 만약 이를 거부할 시 지급명령 등의 절차를 통해 소송 없이도 신속한 회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자진반환)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 반환할 때

  1. 예금보험공사가 행정안전부, 금융회사, 통신사를 통해 착오송금 수취인의 정보 확인
  2. 착오송금 수취인 정보가 확인되면 양도통지문 발송, 전화 등을 통해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자진반환할 것을 권유
  3. 착오송금 수취인이 착오송금액을 예금보험공사로 돌려주면, 반환된 금액에서 자진반환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

🧿(지급 명령)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 반환을 거부할 때

  1.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인의 동의를 얻어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접수
  2. 착오송금 수취인이 법원 지급 명령 결정에 응해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액을 돌려주면, 반환된 금액에서 지급명령까지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반환신청을 하더라도 잘못 보낸 돈 전부를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우편료와 지급명령 통지 등의 행위에 대해 드는 수수료는 전부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착오송금 반환 신청대상

  • 2021년 7월 6일 이후 발생한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착오송금
  •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1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 착오송금도 포함
  • 자금이체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신청 하였으나 반환되지 않은 경우

 

 

착오송금 반환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온라인 홈페이지 바로가기(클릭)

 

KDIC 예금보험공사 | 착오송금반환지원서비스

CEO 열린광장 예금보험공사는 '21년 7월 6일부터 착오송금인이 겪는 어려움에 도움을 드리고자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시행합니다.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신속

kmrs.kdic.or.kr

- 방문 신청 : 예금보험공사 1층 상담 센터 (서울시 중구) / 평일 9시 ~ 18시

 

 

 

 

 

 

 

 

착오송금 반환 유의 사항

✅ 착오 송금 반환 시 전액이 반환되지 않습니다.

 착오 송금 반환은 약 2개월 내외 가능합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인으로부터 반환 지원 신청을 받아 관계 기관으로부터 수취인의 정보(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를 확인한 후 자진 반환 및 지급명령 절차를 진행하게 되므로, 통상 신청 접수일로부터 약 2개월 내외 착오송금액 반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환 지원 신청이 취소되는 경우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 착오송금이 아님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 되는 경우
  •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예방적 제도가 아닌 만큼 돈을 송금할 때는 꼭 수취인의 계좌번호와 수취인의 이름이 맞는지 꼭 꼼꼼하게 확인하고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