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남성이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피할 수 없는 것은 바로 군대입니다. 군입대를 앞두고 있거나 아직 미필이신 분들은 해외여행에도 제약이 생기는데요. 오늘은 군입대 전 미필의 해외여행 준비방법, 해외여행 갈 수 있는 대상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군 입대 전 해외여행
병역의무자로서 25세 이상인 사람은 해외여행을 가려면 반드시 지방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하고 실수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게 되는 경우는 자칫 잘못하면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 내 귀국하기 어려울 때에는 허가 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24세 이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 기간연장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허가대상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병역판정검사대상, 현역병입영대상, 특수병과 사관후보생 등)
✅25세 이상인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
✅사회복무요원, 예술, 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
허가 제한 대상자
✅병역판정검사를 기피중에 있는 사람 또는 기피 사실이 있는 사람
✅입영 또는 소집을 기피중에 있는 사람 또는 기피 사실이 있는 사람
✅사회복무요원등의 복무를 이탈하고 있거나 이탈한 사실이 있는 사람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사람
✅영주권취득자 등 국외이주자로서 국내 영리활동 등 사유로 병역면제 또는 병역연기처분이 취소된 사람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 받을 목적으로 신체손상이나 사위행위를 한 사람
✅공익복무(특기활용 봉사활동)를 마치지 못해 의무복무기간이 연장된 예술체육요원
해외여행 신청기관
1.국외여행 허가
⭐방문신청 : 모든 지방병무청 민원실, 인천공항 병무민원센터(단,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 요원, 대체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은 병적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신청)
⭐인터넷으로 국외여행 신청 : 병무청 홈페이지 → 병무민원(민원신청) → 국외여행/체재 →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신청
*증빙서류를 이미지파일 전송 또는 FAX, 우편으로 송부
2. 국외여행기간 연장 허가
⭐ 체재지역 관할 재외공관(대사관, 영사관)
⭐ 병적지 관할 지방병무청장
⭐ 인터넷으로 국외여행 기간 연장허가 신청 > 병무청 홈페이지 → 병무민원(민원신청) → 국외여행/체재 →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신청 *증빙서류를 이미지파일 전송 또는 FAX, 우편으로 송부
3. 허가의무 위반자 제재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병역기피 목적일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 여권발급 제한
- 40세까지 취업 및 관허업의 인허가 등 제한
-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 인적사항 인터넷(병무청 홈페이지)공개
- 37세까지 입영 등 의무부과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이후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은 '국외여행 허가서'를 직접 출력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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