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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생활

아동용품 구입비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by 누알 2023.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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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일시적으로 분리된 영유아에게 가정보호에 필요한 구입비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용품 구입비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동용품 구입비 지원사업

 

학대 피해를 당해 일시적으로 분리된 아동에게 보호하기 위한 물품 구입비를 1회에 한해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아동용품 구입비 지원대상(신청조건)

아동용품 구입비 지원사업 대상자는 6세 미만 학대피해 아동으로 위기아동 가종보호 즉각 분리 또는 응급조치 된 아동 대상입니다. 위탁가정의 상세한 조건은 아래 참고 부탁드립니다.

 

✅일반가정위탁 각 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가정위탁보호자 경험 3년 이상이거나, 아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사회복지사
  • 보육교사
  • 유아교사
  • 초, 중등 교사
  • 의료인
  • 청소년상담사
  • 전문대학 또는 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심리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해당 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아동용품 구입비 지원사업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시/군/구청 또는 가정위탁지원 센터에 별도 신청 없이 직접 지원합니다.

 

아동권리보장원 바로가기 (자세한 내용 확인) >>>>>>>>>>

 

 

 

⭐처리방법

  1.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절차
  2. 대상자 확정
  3. 서비스 지원
  4. 서비스 사후관리

시/군/구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고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그 후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하고 대상자의 상황에 대해 사후 관리하게 됩니다.

 


보건복지부 아동용품 구입비 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아동권리보장원(02-6454-8500)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1577-1406)로 연락하여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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