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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생활

간호법 재정, 거부권(반대이유) 의사, 정부, 간호사 입장 정리

by 누알 2023.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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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간호법이 언론에서 대두되면서 간호법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 역시 뉴스에서 간호법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도대체 어떤 문제 때문에 화근인지 몰랐었습니다. 오늘은 간호법이란 무엇인지, 반대 이유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호법이란?

간호법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의 자격과 업무 범위, 처우 개선 등을 담은 법안으로 의료법, 보건의료인력지원법으로부터 간호인력에 관한 내용을 따로 독립시키는 법안을 말합니다.

 

 

 

간호법 제정이유

 

간호사의 평균 근속기간은 7년 5개월로 매우 낮은편이며, 2020 간호통계연구에 따르면 인구 천 명당 의료기관 근무 간호사는 OECD 평균 8.9명이지만, 대한민국 간호사는 3.8명으로 OECD 평균에 절반 이하입니다.

 

이러한 간호사 인력 부족으로 간호사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게 되고 이것은 환자의 안전에 위협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보건의료인력지원법으로부터 따로 떼어 관리하자고 하는 목적에서 간호법안이 추진되었습니다.

 

간호법에 대한 법안 발의는 윤석열정부때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2000년, 2019년에도 각각 간호법이 추진된 적이 있었지만 무산되었습니다. 이번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당시 구두로 약속했던 사안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2년 1월 대한간호협회를 찾아 "간호법 제정이라는 숙원을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간호법안은 국민의 힘, 민주당의 대표도 발의안을 낼 정도로 여당, 야당 모두 공감받았던 법안이었습니다.

 

간호법 주요 내용

 

  • 간호사,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 (10~12조)
  • 간호사중앙회, 간호조무사협회 설립(15, 17조)
  •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국가, 지자체 지원(21조)
  • 간호사의 권리와 책무(22~23조)
  • 간호사 인권침해 방지(24조)
  •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의무화(26조)
  • 병원급 의료기관 간호, 간병통합서비스 제공(27조)
  • 간호인력 지원센터 설치, 운영(28조)

 

✅의사 입장 

 

간호사의 단독개원이 가능해지고 의사 진료 범위침범이 우려된다

의료법에 규정된 간호사 업무는 '의사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입니다. 그러나 국회에 제출된 간호법 제정안에서는 간호사 업무를 '의사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고 표현되어 간호사의 독자 영역을 허용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의사협회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 문제 삼고 있으며 결국 해당 조항은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게 '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재수정되었습니다. 

 

의사협회는 "14만 의사, 83만 간호조무사, 120만 요양보호사, 4만 응급구조사 등 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해 온 다른 모든 동료직역들의 노력을 폄훼하는 범안과 다름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코로나의 유일한 주인공이 간호사뿐만 아니기 때문에 간호법 제정이 아닌 의료법,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는 주장입니다.

 

또한 의료기관외에도 요양원 등 지역사회 시설까지 간호조무사가 간호사 보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임상병리사, 응급구조사 등 간호사들이 의료기관 밖으로 영역을 넓혀 이들의 고유 업무를 수행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 입장

보건복지부는 간호법이 본회의 통과 후 의료 현장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 역시 간호법은 간호조무사를 차별하는 법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간호사의 업무와 역할은 의료법 개정 없이 간호사가 원하는 대로 확대되거나 강화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에 학력 상한을 둔 것도 쟁점입니다.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을 학원과 특성화고 졸업자로만 규정한 것인데요. 이러한 부분에서 복지부는 다른 직영에서 찾아볼 수 없는 간호조무사 학력 상한을 둬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간호사 입장

더불어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간호협회에서는 규탄을 준비 중입니다. 진료 거부 등의 집단행동은 하지 않는 대신 진료보조(PA) 간호사 등 일부 간호사들이 관례적으로 해왔던 '간호사 업무 외 의료 행위'는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준법투쟁을 하겠다고 합니다. 

 

간호협회는 "대리협회, 대리수술, 대리기록, 채혈, 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 동맥혈 채취, 항암제 조제, L튜브, T튜브교환, 기관삽관, 봉합, 수술 수가 입력 등 불법 지시를 거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PA간호사는 전국에 약 1만 명으로 추정되며 의료 현장에서 수술장 보조 및 검사 시술 보조, 검체 의뢰, 응급상황 시 보조를 맡아 의사의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PA간호사는 미국에서는 직역으로 제도화되었지만 의사단체 의 반대로 의료체계에서는 법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PA간호사들은 외과, 흉부외과 등에서 필수의료 영역에 있는 만큼 준법투쟁을 벌일 경우 의료현장에서는 상당환 혼란과 공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전국 간호사의 면허증을 모아 복지부로 반납할 것이며 부당하게 공권력을 행사한 보건복지부에 대해 파면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누알의 입장

간호법 제정은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간호사이신 엄마를 보며 항상 업무환경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꼭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더불어 이번 투쟁은 의사협회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집단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만큼 몇십 년 동안 숙원이 꼭 해결되길 응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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