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로또판매점 모집공고, 기간, 신청 방법 정리

by 누알 2023. 3. 16.
반응형

로또판매점 모집공고

✅모집인원 

총 1,715명 (예비후보자 591명 추가 선정)

 

✅모집지역

전국 178개 시, 군, 구 지역

지역별 인구수, 판매액 등 시장규모를 고려하여 일부 지역(51개 시군구)은 제외

2023 로또 판매점

🧿2023년 로또 판매점 신청자격

✅공통사항

대한민국 국적자

민법상 만 19세(2004.04.18 이전 출생자) 이상 인자 (신분증 상 생년월일 기준)

 

✅자격기준

신청기간 현재 우선계약대상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

  1. 우선계약 대상자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 30조, 시행령 제 21조에 따른 우선계약대상자로서 국가기관에 등록, 결정되어 관련 증빙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자
  2.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 2조 제10호에 의한 자로서 국가기관에 등록, 결정되어 차상위계층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자 

🧿2023년 로또 판매점 모집일정

 

✔모집공고 : 2023.02.20(월)

✔신청기간 : 2023.03.06(월) 10시 ~ 2023.04.18(화) 18시

✔계약대상자 선정 및 발표 : 2023.04.19(수) 18시

 

계약대상자와 예비후보자(순번 포함)를 함께 선정하여, 선정된 계약대상자와 예비후보자분들에게는 신청 시 등록한 '우편물 수령지' 주소로 선정결과를 보내드립니다.

 

✔서류제출 및 심사 : 2023.04.24(월) ~ 2023.05.26(금) 18시

선정되신 분들은 직접 서류제출 및 심사 기한 내 구비서류를 해당 영업선테에 방문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심사 일정 내 영업센터에 방문하지 않을 경우, 서류심사 불가에 따라 자동 탈락됩니다.

 

✔계약대상자 확정 : 2023.05.29(월)

 

상기 일정은 신청인원, 서류검증 소요시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복권위원회 홈페이지 및 동행복권 홈페이지에 변경 내용을 게시할 예정이여, 자주 확인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복권판매점 개설 기준 : 2023.06.01(월) 부터 개설 가능

개설 승인 기준 : 온라인복권 판매계약 체결과 판매점 승인 및 판매장비 설치완료

→ 계약대상자 개설 마감일 : 2023.12.29(금) 18시까지

 

✔예비후보자 개설 마감일 : 2024.04.30(화) 18시까지

2023년 로또 판매점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023.03.06(월) 10시 ~ 2023.04.18(화) 18시

✅신청방법 : 동행복권 홈페이지 내 판매인 모집공고를 통한 인터넷 신청

✅신청내용 : 신청가격과 희망지역 선택(중복신청 불가)

✅계약 대상자 선정방법 : 전산 프로그램으로 시, 군, 구(기초자치단체 기준)별 무작위 추첨

✅계약 대상자 발표 일시 : 2023.04.19(수) 18시

 

계약대상자 선정은 동행복권 홈페이지 내 판매인 모집공고에 게시 및 문자(SMS) 발송과 우편물 수령 기재 주소로 등기 발송 / 발표일로부터 10일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로또판매점 서류

 

서류 제출 장소 : 각 지역 동행복권 영업센터(선정된 분에게 개별 안내)

  • 구비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심사기간 내 계약대상자가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체결 자격은 취소됩니다.
  • 계약 대상자 확정 발표 방법 : SMS발송, 우편물 수령 기재 주소로 등기 발송합니다.
  • 기타사항은 동행복권 홈페이지(클릭 바로가기) 와 고객센터(1588-645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