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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퇴직금 중간 정산 받으려면? 필요서류 및 조건

by 누알 202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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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니면서 갑자기 큰돈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들어 병원비, 전세자금 등등의 사유로 인해 필요한 순간들이 있으실텐데요. 대출로 받을 수도있지만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서 쌓이고 있는 퇴직금을 받을 수도있습니다. 퇴직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중간 정산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오늘 포스팅에 대해 자세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

 

✅전세, 매매 등 부동산을 위한 주택 마련의 경우

근로자가 전세보증금, 임차보증금, 주택구입자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점에 무주택자여야 하며, 전국단위 과세증명서를 제출하여 재산세 등 납부내역이 없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본인 및 가족의 병원비, 요양 등 의료비가 필요한 경우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본인, 배우자, 근로자의 부양가족이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연간 임금총액의 1천 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중간 정산이 가능합니다.

 

✅파산선고, 개인회생절차를 밟게 된 경우

최근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게 된 경우 퇴직금 중간 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금을 빨리 상환하기 위한 정산은 불가능합니다.

 

✅천재지변의 경우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시 필요서류

 

⭐근로자가 무주택자이며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구분 내용
신청시기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
첨부서류 무주택자 여부 확인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지방자치단체에서 서류발급)
주택구입 여부 확인
✔️주택 신축 시 : 건축설계서 및 공사계약서, 건축허가서 또는 착공신고필증
✔️경매 낙찰 시 : 낙찰(매가)허가 결정문(부동산의 표시 포함), 대금지급기간 통지서
✔️주택 구입 시 : 부동산 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 (동/호수 포함)]
* 등기 후 신청하는 경우 :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에 신청, 구입주택에 대한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으로 주택구입 확인

 

 

⭐근로자가 무주택자이며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구분 내용
신청시기 주택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잔금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
첨부서류 무주택자 여부 확인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지방자치단체에서 서류발급)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필요 여부 확인
✔️전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잔금 지급 후 신청 시 : 잔금 지급 후 1개월 이내 신청해야하며, 전세금(임차보증금) 지급 영수증(사본) 등을 제출

 

⭐근로자 본인 혹은 가족이 의료비가 필요한 경우

구분 내용
신청시기 ✔️중간정산 신청 당시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요양 중이거나 요양이 종료되어야 함
✔️요양중인 경우 기왕의 이료비 지출액과 지출이 확정된 의료비 합산액이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한 때 신청할 수 있으며, 요양이 종료된 경우에는 요양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첨부서류 요양필요 여부 확인에 필요한 첨부서류
✔️의사 진단서, 소견서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확인서 등 6개월 이상 요양의 필요여우를 확인할 수 있는 사류
✔️요양 종료 후 신청하는 경우 : 요양 종료일과 치료비를 부담했음 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요양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청)
부양가족 확인에 필요한 첨부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지출 의료비 확인에 필요한 첨부서류
✔️의료기관 등에서 발급한 영수증, 진료비 청구서, 진료비 납입 확인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등 의료비 지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의료비 지출 증빙서류는 환자의 인적사항과 질병번호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연간 임금총액 확인에 필요한 첨부서류
✔️가입자의 원천징수영수증, 산재보험 고용보험 보수총액 신고서, 급여명세서 등에 기입된 임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퇴직연금의 경우퇴직연금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가입자의 임금 자료(사용자의 임금 통보자료, 사용자의 부담금 납입액으로 거꾸로 계산한 임금총액)로 확인 가능 

⭐근로자 본인이 파산 및 개인회생 등 재정적 어려움을 선고받는 경우

 

구분 내용
신청시기 파산선고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면책, 복권 결정 여부 불문
첨부서류 법원의 파산선고
구분 내용
신청시기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 다만 신청 당시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의 효력이 진행 중이어야 함
*개인회생절차 폐지 결정, 면책결정이 된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의 효력이 종료되었으므로 중간정산(중도 인출)불가함
첨부서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문 또는 개인회생절차변제인가 확정증명원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 x (재직일수/365)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한 사업장에서 1회만 받을 수 있기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를 잘 생각하시어 정산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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