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아동1 아동용품 구입비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오늘은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일시적으로 분리된 영유아에게 가정보호에 필요한 구입비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용품 구입비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동용품 구입비 지원사업 학대 피해를 당해 일시적으로 분리된 아동에게 보호하기 위한 물품 구입비를 1회에 한해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아동용품 구입비 지원대상(신청조건) 아동용품 구입비 지원사업 대상자는 6세 미만 학대피해 아동으로 위기아동 가종보호 즉각 분리 또는 응급조치 된 아동 대상입니다. 위탁가정의 상세한 조건은 아래 참고 부탁드립니다. ✅일반가정위탁 각 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가정위탁보호자 경험 3년 이상이거나, 아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 2023. 5.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