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은 아르바이트나 단기 일자리 등 식음료업종에서 근무하게 되는 경우 필수적으로 필요한 검사증입니다. 더불어 보건증은 유효기간이 있어 신경을 써야하는 것 중 하나 인데요. 오늘은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집에서 혹은 사무실에서 보건증을 직접 발급 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보건증이란?
보건증은 식품 및 외식 산업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위생 문제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보건증 없이 근무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보건소를 방문해 검사를 진행해야 하며 검사 후 3~5일이 지나면 건강진단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최초 발금 외 건강 카드 유효기간인 1년 이내 무료 재발급이 가능하여 아래 방법에 따라 건강카드 인터넷 발급을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보건증 필요 업종
식품위생법 제 40조에 따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모든 음식정 종사자는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를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유흥주점 운영자와 종업원은 결핵검사 항목을 추가하여 1년마다 검사를 받아야하며 기한 내 받지 못하면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건증 발급 비용
코로나19로 인해 보건소에서 보건증 발급이 어려워 일반 병원에서 발급받으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일반 병원에서 발급 비용은 2만 원 ~ 3만 원이지만, 보건소에서 발급하게 된다면 3천 원이 발생합니다.
📌보건증 검사항목
보건증 검사항목은 3가지로 전염성 피부 질환, 폐결핵, 장티푸스 입니다. 검사시간은 대략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전염성 피부 질환 검사
세균성 피부질환을 지칭하며, 특히 사람을 상대하는 식품 관련 장소에 종사하는 경우 전염성이 있을 수 있어 감영성 피부 질환 검사를 진행합니다.
✅폐결핵 검사
폐에 발생하는 결핵을 검사하며 결핵균은 공기를 통해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파되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결핵이 감염될 수 있어 검사에 필수적으로 포함됩니다.
✅장티푸스 검사
살모넬라형 세균에 감염되는 질환으로 조리 중 장티푸스균이 감염되어 전염될 수 있어 필수 검사 항목입니다.
📌보건증 발급 방법
검사 후 다시 보건소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발급 받는 방법입니다.
>>>>>>>>>>인터넷 보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해당 사이트 접속 후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클릭 > 개인정보 및 약관 동의 > 공동인증 > 보건증 발급 순서로 진행하면 발급 완료됩니다.
📌보건증 유효기간
- 일반 음식점 :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
- 학교급식소 : 발급일로부터 6개월 유효
- 유흥업소 : 발급일로부터 3개월 유효
식품업, 유흥업 종사자들은 본인을 위해서 혹은 방문자들을 위해서라도 꼭 보건증 발급을 통해 건강을 관리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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