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 생활

난방비 지원금 지원 대상, 지원금, 신청방법(+보일러 교체 지원금)

by 누알 2023. 2. 23.
반응형

나날이 고공행진 중인 물가와 세금 가운데 요즘 가장 무서운 건 가스요금인데요. 멈출 줄 모르는 인상이 계속되면서 정부에서 난방비 지원 대책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주위사람들 이야기만 들어도 다들 난방비 폭탄을 맞아 다들 어이없어하고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환경부에서 발표한 난방비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일러 난방비

난방비 추가 지원 대상 및 지원금

난방비 추가 지원 대상자는 4인가구 기준 월 소득 270만 원 이하 세대이고, 차상위계층이나 기초 생활 수급자의 경우 최대 난방비 지원금 59.2만 원까지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차상위 계층은 동절기(22년 12월~23년 3월)까지 4개월의 가스 요금만 할인되며, 등유, LPG, 지역난방 등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차상위 계층은 기초 생활 수급자보다 소득이 윗 단계이며 중위소득 50%로 2023년 4인가구 기준 월 소득 약 270만 원인 가구를 말하는데요. 차상위계층은 기존 가스요금 할인받는 14.4만 원에 더불어 44.8만 원의 요금을 추가로 할인되고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제공 대상

에너지 바우처는 국민 모두가 따듯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취약계층에게 에너지 이용권을 지급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이 바우처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이 가능합니다.

 

난방비 지원금 신청방법, 신청 기간

에너지 바우처 신청은 주민등록상 해당 거주지 읍, 면 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복지로 누리집(클릭)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 2023년 2월 1일~2월 28일까지

 

 

에너지바우처 제공 대상

  • 장애인 : 장애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자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한부모 가족 : 한부모 가족 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또는"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중증 질환자, 중증 난치 질환자, 희귀 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중증 질환자, 본인 일반 부담금 산청 특례에 관한 기준(별표 3), 중증 난치 질환자(별표 4의 2), 희귀 질환자(별표 4)를 가진 자
  • 소년소녀 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보일러 교체 지원금

노후화된 가정용 일반 보일러를 친환경 고효율 보일러로 교체할 때, 일반가구는 10만 원, 저소득층 가구는 최대 6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우너하고, 저소득층의 경우 사회공헌측면에서 귀뚜라미, 경동 나비엔 제품으로 교체할 경우 무상교체도 가능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보조금 신청은 가정용 보일러 인증 시스템(클릭)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하며,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며, 일반 시민들도 받을 수 있는 정부혜택이 있으니 다들 확인하시어 겨울 끝자락 난방비 폭탄 맞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