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1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 가입조건 서류 대상주택 총정리 최근 전세사기가 급증하면서 일명 '빌라왕'의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전세보증보험 등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임차인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현재는 주택가격 100% 이내면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했지만 올해 5월 1일부터는 주택 가격의 90% 이하에 해당할 경우 가입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미 보증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보증을 갱신해야 하는 세입자는 올해 12월 말까지 100% 조건이 적용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계약 종료 이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제도입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기관으로는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이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대상 주택 단독, 다가구, .. 2023. 3.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