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년수당1 2023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대상 신청방법 총정리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인 기본권 보장을 위해 경기도와 시, 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년 청년 소득 지원금입니다. ⭐지급대상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24세 청년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 ⭐지급내용 분기별 25만원 지급(최대 4분기까지 지원)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100만 원 일시금으로 수령가능합니다. ⭐지급일정 ⭐지급방법 경기도 시, 군 지역화폐 (카드, 모바일, 지류 방식) 경기지역화폐 (gmoney.or.kr) 경기지역화폐 경기지역화폐 gmoney.or.kr ⭐사용처 경기도 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가맹점 찾기 < 우리동네가맹점 |.. 2023. 3.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