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 해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일반적으로 직장인의 경우 월급에서 소득세를 자동으로 납부하고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를 정산하지만, 그 외 자영업자, 사업자, 프리랜서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또는 종소세라고도 하고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입니다.
2022년 1년간 벌었던 소득을 다음해인 2023년 5월에 신고하여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만약 성실 신고확인서 제출자라면 6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 : 5월 1일 ~ 5월 31일
- 성실신고확인대상 :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직장인의 경우 부업, 투잡으로 돈을 벌고 있다면 해당 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하니 자세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소득 | 사업소득 | 배당소득 |
이자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
☑️이자소득 연 2천만 원 초과 시
이자소득은 은행에서 예, 적금으로 받은 이자를 뜻하며 금융 이자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한 경우 신고대상이 됩니다.
☑️배당소득 연 2천만 원 초과 시
배당소득은 배당금을 주는 주식을 사서 배당금을 지급받게 되는 것을 뜻하며, 주식을 통한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한 경우 신고대상이 됩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일 경우 신고대상이 되며, 사업소득은 필요 경비를 모두 제한 후 종합소득세를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본인이 사용한 경비를 반드시 증빙하여야 합니다. 직장인의 경우 부동산에 투자하여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연 2천 4백만 원을 초과하게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됩니다.
- 도, 소매업 : 6천만 원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 등 : 3천 6백만 원
- 임대업, 서비스업 등 : 2천 4백만 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대부분의 직장인의 경우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신고를 하기 때문에 상관 없지만, 만약 2곳에서 근무하고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은 경우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신고대상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신고해야 합니다.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국가에서 반드시 가입하게 하는 공적연금과 개인이 스스로 노후를 위해 가입하는 사적연금이 있습니다. 사적연금으로 받는 금액이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공적연금 소득과 신고대상이 되는 다른 소득이 함께 있을 경우에도 신고해야합니다.
- 공적연금 : 국민연금
- 사적연금 :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로또 당첨 및 원고료, 일시적인 강연료 등으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대상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인 경우,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판매원 및 계약배달원 등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 혹은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 홈텍스 바로가기 (클릭)
- 손텍스
- ARS 이용
- 소득신고 어플
- 세무사이용
만약 신고하지 못했다면?
종합소득세를 제 때에 맞춰 신고하지 못했다면,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가산세를 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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