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구입 시 내야하는 세금 총정리!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내야하는 세금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자동차 구매를 생각하고 계시다면 자동차 가격만 생각하는 것이 아닌 구매 전 내야할 세금 종류까지 모두 고려하셔서 차량 구매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자동차 구매시 세금 종류, 자동차 세금 감면 정보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관련 세금은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 자동차 구입 시 : 개별소비세, 부가세, 교육세
- 자동치 등록 시 : 취득세
- 자동차 보유 시 : 자동차세
자동차 구입 시 세금
자동차 구입 시기에 내는 개별소비세, 부가세, 교육세의 경우 차량 가격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로 세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 개별소비세 : 배기량 2000cc 이상 차량은 출고가의 10%, 배기량 2000cc 미만 차량은 5%, 배기량 800cc 미만 차량은 제외됩니다.
- 교육세/부가가치세 : 사치품으로 분류되는 자동차는 교육세가 부과됩니다. 교육재정 확추엥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납부해야하며, 개별소비세의 30%를 납부해야합니다. 부가세의 경우 모든 차량의 출고가에 부가가치세가 보함되어 있어 별도로 산정되지 않습니다.
자동차 등록 시 세금
자동차를 구매 후 등록 시에 내는 세금은 취득세가 있습니다. 취득세는 차량 등록 시 1회만 납부하며, 취득세 기준은 아래 표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구분 | 차종 | 취득세 |
비영업용 | 경차 | 면제 |
승용차 | 7% | |
승합차(7~10인승) | 7% | |
승합차(11인승 이상) | 5% | |
화물 | 5% | |
영업용 | 경차, 승용, 승합, 화물 | 4% |
예시) 3,000만 원 비영업용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취득세 계산하기
3,000만 원 x 0.07% = 210만 원
2024년 12월 31일 까지는 전기차, 수소자동차에 한해 140만 원 한도로 감면 가능하며, 하이브리드차는 40만 원 한도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유 시 세금
자동차를 보유할 때 내야하는 세금은 자동차세 라고 합니다. 1년 주기로 납부하는 세금이며 정기적으로 납부해야합니다.
세금은 차량의 cc별로 다르며, 아래 표 참고하시면 됩니다.
구분 | 비영업용 | 영업용 |
1000cc이하 승용차 | cc당 80원 | cc당 18원 |
1600cc이하 승용차 | cc당 140원 | cc당 18원 |
2000cc이하 승용차 | cc당 200원 | cc당 19원 |
2500cc이하 승용차 | cc당 200원 | cc당 19원 |
2500cc초과 승용차 | cc당 200원 | cc당 24원 |
전기차는 1년에 100,000원의 세금으로 부과됩니다.
자동차 관련 세금 감면 정보
✅친환경 자동차
전기차 구매 시 최대 140만 원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 혜택이 2024년 12월 31일까지 추가연장되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 전기차 국가 보조금이 8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줄었으며, 국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 가격 상한선은 기존 6천만 원에서 5천5백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 경차 수당
경차의 경우 취득세 감면 한도가 2024년 12월 31일까지 75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더불어 경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도 내년 말까지 2년 더 연장되었습니다.
✅자동차세
1년 주기로 납부해야하는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두차례에 걸쳐 부과되며 한번에 내면 일정 할인율로 할인됩니다. 1월에 1년치 세금을 한꺼번에 납부하게되면 1년치 세금의 9.15%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월에 연납 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중간에 신차를 구입하게 되면 3월, 6월, 9월에 신청할 수 있지만 공제율은 낮아집니다.
자동차 구입부터 등록, 유지할 때 내야하는 세금 및 자동차 관련 세금 감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신차를 구매하기 전 구매하고자하는 차량의 자동차 차종별 세금과 부가적인 세금까지 꼼꼼하게 알아보시고 본인에게 적합한 차를 구매하시길 추천드립니다.